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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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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선 작성일 23-06-29 15:00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를 문의 드렸지만 원장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교육청에서 건강검진 추가비용에 대한 일정금액 범위안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검진에서 자궁 초음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치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위해 자궁초음파를 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문의 한 결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선생님들이
아래 내용으로 확인서에 병원 직인을 받아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본문 내용>
" 위 환자는 금일 본원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료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함"
    병원명(직인) "

이 내용을 제가 작성해서 가면 직인을 찍어서 확인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댓글목록

서 산부인과님의 댓글

서 산부인과 작성일

안녕하세요 세종 서산부인과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자궁초음파 가능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는 본원에서 소견서로 불출이 됩니다.
단, 검진중 나타나는 근종, 난소 신생물 등에 대한 2차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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